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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커피의 섭취량이 |
커피가 좋아 하루에 5잔도 넘게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아침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카페인중독자가 아닌가 걱정스러워 하루에 커피를 몇 잔까지 마시면 괜찮은지 자주 묻는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위험성은 카페인의 독성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넉 잔까지는 체내 수분량 차이가 없고 인체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커피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커피의 종류와 커피의 양, 내리는 방법 등에 따라 카페인의 함량과 섭취량이 다르고, 그 위해성 또한 달라진다. 단순히 몇 잔은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를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인은 섭취량이 적고, 의도적으로 식품에 별도로 첨가하는 물질이 아니라 미국 FDA에서 1958년 안전한 식품첨가물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데, 효능과 부작용 두 얼굴을 갖고 있다.
14세기 말 아라비아인들이 커피 생두(green bean)를 볶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초기 이교도의 음료로 거부했다가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세례를 내려 기독교인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종황제가 처음으로 마셨다고 전해진다. 커피를 섭취하기 위해 우선 커피 생두를 건조시키고, 300~400℃ 고온에서 볶으면 원두가 되고, 이를 분쇄하면 “레귤러커피”가 된다. “인스턴트커피”는 2차 대전 후에 보급됐으며, 분무 건조한 “분말커피”와 동결 건조한 “과립커피”가 있다.
피로회복, 이뇨작용으로 인한 노폐물 제거 효과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며, 이뇨작용을 통한 체내 노폐물 제거 등 이로운 작용도 알려져 있다. 그 외 장관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연동운동을 돕는다. 또한 호흡기관의 근육 피로를 완화시켜 호흡을 편하게 해주며, 서양에서는 진한커피를 천식치료제로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한다.
카페인(caffeine)은 코카인, 암메타민 등과 같이 흥분제 성분으로 분류된다. 커피, 콜라, 초콜릿 등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약,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의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실제 소비하는 카페인의 75% 이상은 커피를 통해 섭취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및 가슴 두근거림, 칼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급성독성을 비교하는 수치인 반수치사량(LD50)은 쥐에 대해 192 mg/kg으로 농약인 DDT(150 mg/kg)와 비슷하며, 청산가리(10 mg/kg)보다는 약 20배 독성이 약간 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 량은 70 mg이라고 추정된다. 즉, 하루 커피 한 잔 정도 마신다고 보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인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데, 1인당 하루 평균 211∼238 mg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한다.
카페인은 100∼200 mg 섭취 시 각성 효과, 피로 감소, 수면 요구의 지연, 생각의 빠른 회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1 g을 섭취하면 약간의 불안, 감정 변화, 불면효과가 나타나며, 1.5 g에서는 위장 장애와 부정맥, 2∼5 g에서는 불안, 전율, 마음의 동요, 10 g에서는 척수 자극을 보인다고 한다.
WHO에서 제안하는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은 300mg 이하다. 원두커피 한 잔에는 약 115∼175 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자판기 인스턴트커피 한 잔에는 60 mg, 코카콜라 한 캔(355 ml)에는 46 mg,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커피 한 잔에는 2∼5 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원두커피로는 세 잔, 인스턴트커피로는 다섯 잔 이내
즉,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커피의 섭취량이 바로 하루에 멱어도 되는 안전한 커피 섭취량이 되는데, 원두커피로는 세 잔, 인스턴트커피로는 다섯 잔 이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카페인의 인체 위해성이 없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이 보다 조금 더 많은 성인 체중 kg당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린이 2.5 mg 이하다.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 식품 뿐 아니라 감기약, 두통약 등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분이다. 생리적 작용이 개인의 체질과 식생활에 따라 크게 차이 난다. 카페인은 정상적인 어른에게는 섭취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식품별 카페인 함량과 섭취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다행히도 EU, 호주, 대만 등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2014년 2월부터 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를 하고 있고, 또한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카페인 함량 제한 규제와 병행해 소비자 스스로가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정부, 언론, 소비자단체는 카페인의 효능과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