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바라보는 여름철 보험의 중요성
사계절 중 가장 버라이어티(?)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땡볕더위와 가뭄,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 했던 많은 사건 사고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커지게 되는데요.
발생하는 사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보험을 통한 보상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THE친절한라이나에서는 여름철 알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우리나라의 휴양지를 비롯해서 해변은 피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때문에 교통량 역시 명절 못지않게 증가하고 전국의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차량과 관련된 보험 항목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1. 여름철 자가차량 침수피해 대비 '자기차량손해담보'
여름철 갑작스러운 폭우나 불어난 물에 의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침수 피해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원래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역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에 의한 차량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수에 있어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자기 부주의로 차량 도어, 선루프가 열려 있어 차량에 피해가 있는 경우
- 자동차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된 경우
2.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
※ 사례
A씨는 작년 여름휴가 때 자신의 차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났는데요. 운전 중에 피곤해진 A씨는 친구 B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맡긴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B씨의 운전 실수로 인해 추돌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처럼 여름 휴가철 지인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무 보험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가 난다면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휴가를 앞두고 자동차 보험 중 '임시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니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 밖에 알아 두면 좋은 휴가철 자동차 보험
보험 약관 |
보상범위 |
주의사항 |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때,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 |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차종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 |
대리운전자가 정식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대리운전 특약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여름에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이 몰려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는 양상이 집중호우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데요. 여름철이면 몇 번이고 찾아오는 태풍 역시 거센 돌풍과 비를 동반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 폭우로 인한 침수, 태풍으로 인한 파손과 같은 주택 피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름철 태풍은 집중호우와 엄청난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 할 것 없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때문에 침수 피해는 물론 베란다 유리나 창문이 파손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요. 하지만 이 역시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주택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항목입니다.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주의사항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80% 미만 가입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이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택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여름철 보험에만 특별히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이면 쏟아지는 비와 노후화 된 배관 등으로 인해 아래층에 본의 아니게 누수를 통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바로 누수를 일으킨 위층이 되므로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래층에 보상한 금액을 보험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 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비단 누수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보험입니다.
※ 주택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집의 주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 등의 세입자인 경우 배관의 노후와 천재 지변 등 세입자가 책임이 없는 항목의 경우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임대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집의 실 소유주가 그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집의 실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만이 보상을 받는데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해 여름만큼은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THE친절한라이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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