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불 삼거(四不三拒) 사불 삼거(四不三拒)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不文律)이 있었습니다.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았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임 .. 역사자료/역사자료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