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호패 (號牌)★
조선후기 성인 남성들에게 친숙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호패(號牌)였습니다.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호패사목(號牌事目)을 만들어 다수의 남정(男丁)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명목으로 곧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있었지만, 호패법은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호패
앞면 뒷면 지급받았고.대부분의 경우는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인 성명, 출생신분, 직역, 거주지 등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관청에 제출하여 관청 단자와 대조하여 낙인 받은 뒤에 지급받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따라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 서인, 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 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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